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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4 2018가단522203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337,8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0.부터 2018. 10. 2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