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택배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이 대전지방법원 2015고정209호 D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은 사실을 알고 위 업무방해 사건의 고소인 E을 위하여 C에게 허위의 증언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대전 서구 F건물 G 매장에서 C으로부터 위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C에게 “사실확인서 내용이 맞다고 증언해 달라.”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