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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8. 17. 선고 2010구단27205 판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237 (2010.09.30)

제목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공장부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이 실행되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못하여 토지 등에 공장을 건축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토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0구단272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남궁XX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13.

판결선고

2011. 8.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898,0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년경부터 파주시 XX읍 XX리 0000-0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유해 왔는데, 2007. 11. 29. 파주시로부터 위 토지 중 817㎡가 수용되었고, 2007. 11. 30. 위 817㎡에 관하여 파주시 XX읍 XX리 0000-0 답 8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9. 12. 7.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898,080원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서울 종로구 소재 주식회사 OO색채의 공장부지가 1978년 광장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은 후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1991년경 파주시 XX읍 XX리 0000-0 토지 및 같은 리 0000-0 토지를 취득한 후 파주시로부터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서울 종로구 소재 공장부지가 수용되면 그 보상금으로 파주의 공장을 신축하려고 계획하였는데 도시계획이 실행되지 않아 현재까지 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종로구의 도시계획이 실행되지 않아 공장을 건축하지 못하였고, 공익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제5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 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로서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열거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위 조세특례제한법의 조항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아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1,789,808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의 주장 순서대로 항을 나누어 판단한다.

(1)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168조의14 제1항 제3호에 해당하기 위하여 는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재정경제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83조의5 제1항・제1호 내지 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5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 제1호 또는 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OO색채의 서울 종로구 소재 공장부지에 관하여 도시계획이 실행되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공장을 건축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위 시행규칙 조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7. 12. 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에서는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후 제1호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 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제2호로 "제1호의 지역과 연접 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 주장처럼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 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파주시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4년 이후 계속 서울 종로구 AA동에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위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당시 이미 피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