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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23. 선고 85다카551 판결

[구상금][공1987.2.15.(794),225]

판시사항

카드분실등의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 신고한 은행신용카드 회원의 책임

판결요지

소위 은행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약관상 비록 카드의 분실, 도난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카드회원에게 귀속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이 분실, 도난 등의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소정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 하였거나 가맹점이 분실, 도난카드의 확인과 서명의 대조 등을 게을리하여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까지 그 책임을 회원에게 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위 은행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약관상 비록 카드의 분실 도난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카드회원에게 귀속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이 분실, 도난 등의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소정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신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 하였거나 가맹점이 분실, 도난 카드의 확인과 서명의 대조 등을 게을리 하여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까지 그 책임을 회원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함이 거래의 안전을 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한 풀이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6.3.11. 선고 85다카1490 판결 참조).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1983.12.17(토요일)14:40경 원고은행의 신용카드 가맹점인 롯데백화점내에서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도난당한 뒤 즉시 위 롯데백화점 및 같은 가맹점인 미도파백화점 신용과에 카드도난 신고를 하고 같은날 15:40경 원고은행 본점에 신고하려 하였으나 관계직원이 퇴근하였다는 이유로 은행수위실에서 신고 접수를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월요일인 같은달 19에 신고하였는 바, 위 신용카드의 회원규약에 비추어 가맹점으로서는 카드의 이용자와 카드상의 사진을 대조하고 서명을 확인하여 동일인인가의 여부를 알아본 뒤 상품을 판매하여야 하고, 원고은행으로서는 피고로부터 카드도난 신고를 받은 바 있으니 매출전표에 기재된 피고의 성명과 서명이 은행에 비치된 그것과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음,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카드도난 이후부터 그 익일인 같은달 18까지 사이에 피고의 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매출표에 피고의 이름 "피고"와는 명백히 다른 "소외인"'이라고 서명하였음에도 가맹점인 위 두 백화점은 무려 43회에 걸쳐 도합 금 2,300,220원의 물품을 판매하였고 원고은행은 그 대금을 그대로 지급한 다음 피고에게 위 돈과 연체료의 지급을 구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카드의 도난사실을 가능한 최단시간내에 물품구입이 예상되는 가맹점을 거쳐 원고은행에 신고하였고 카드에 회원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양자의 서명이 전혀 다른 것임이 명백하여 가맹점에서 유효한 카드인가의 여부와 그 서명이 동일한가의 여부등에 관한 확인이 규약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음이 밝혀졌다면 이로인한 책임을 회원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김형기 정기승 박우동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2.8선고 84나1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