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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가합104624

청구이의

주문

1. 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비다 2011. 10. 10. 작성 증서 2011년 제1141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3, 4호증의 각 1, 2,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3, 제7호증의 1, 2, 제8호증, 제13호증, 제25호증, 제27호증의 3 내지 7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부부 관계이고, 원고 A는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던 중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 A는 피고 및 피고의 자녀인 D(개명 전 E), F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여 D, F로 하여금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변액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등을 체결하게 하면서, 아래 표 약정일란 기재 각 날짜에 피고 및 피고의 자녀들과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 5년 만기시의 해약환급금이 각 보험계약당 1억 원이 됨을 보장하고 만약 해약환급금이 1억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보장약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아래 표 순번 1, 4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2014. 7. 28., 순번 2, 3, 5 기재 각 보험계약에 관하여는 2016. 4. 18. 그 보험계약자가 피고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2016. 8. 22. 기준)은 아래 표 해약환급금란 기재와 같이 합계 321,409,950원이다.

순번 보험계약명 체결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료(월) 약정일 해약환급금 1 무배당신한탑플랜 변액유니버셜보험 2011. 4. 4. D D 120만 원 2011. 4. 26. 63,949,477원 2 무배당신한탑플랜 변액유니버셜보험 2011. 4. 4. D G(D의 부) 120만 원 2011. 4. 26. 64,615,115원 3 무배당신한탑플랜 변액유니버셜보험 2011. 7. 4. F F 120만 원 2011. 11. 15. 64,394,937원 4 무배당신한탑플랜 변액유니버셜보험 2011. 10. 5. D D 120만 원 2011. 10. 5. 64,218,164원 5 무배당신한탑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