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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262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영업용 택시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23:30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과 그 일행을 위 택시에 승차시켜 다음날 18. 00:30경 동래구 충렬대로218번길 54 대진아파트 앞 노상까지 운행을 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시가 13만 원 상당의 18K 남자반지를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지를 본 적도 없으면서 마치 본 것처럼 피해자에게 잃어버린 반지에 대해 설명을 하며 반지를 습득한 사람을 알고 있으니 사례금을 주면 찾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0. 20: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피해품을 습득한 사람에게 사례금 70만 원을 주면 찾을 수 있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처와의 통화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