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24985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00,000원과 그중 26,000,000원에 대하여 200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1,500,000원과 그중 26,000,000원에 대하여 2009.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