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충격 정도가 심하지 않아 제대로 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여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더욱이 주차된 피해차량에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었음을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적어도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은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1. 8. 30. 00:50경 파주시 C에 있는 ‘D휴대폰대리점’ 앞 도로를 E 승합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마포갈비 방면에서 은성주택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가 탑승한 G 아반테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왼쪽 옆면 부분을 가해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긁고 지나가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를 일으킨 사실, ② 피해자의 동업자인 H가 당시 피해차량의 근처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곧바로 큰 소리로 가해차량을 향해 정차할 것을 외친 사실, ③ 이에 가해차량은 잠시 정차하는 듯하다가 H가 쫓아가자 곧바로 급출발하여 현장을 이탈한 사실, ④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차량은 수리비 1,434,4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된 사실, ⑤ 피해자는 2011. 9. 5.경 파주시 I빌딩 3층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해차량의 파손부위가 차량 오른쪽 뒷바퀴 펜더 부분부터 오른쪽 앞문까지 길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