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18 2016고단206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점(증 제1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25. 21:20경 안성시 C 2층 피해자 D(64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엌칼로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위에서 아래로 찢고 안으로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방충망 시가 3만 원 상당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64세)의 처 E에게 “D를 죽이러 왔다.”고 말하고, 이에 놀란 위 E가 안방으로 들어간 뒤 거실에서 나오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D를 죽이러 왔다, 마누라하고 다 죽이겠다.”고 소리치면서 미리 소지하고 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찌르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D, E의 각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피해자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범행도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범죄의 유형 - 협박범죄군 중 제4유형(특수협박) - 상습ㆍ누범ㆍ특수손괴 범죄군 중 제1유형(특수손괴) O 특별양형인자 : 각 없음 O 권고형의 범위 - 특수협박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 특수재물손괴 :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