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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31 2016가단224748

요양급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77,79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3.부터 2016. 5.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피고가 ‘B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에게 2016. 4. 22. 확정된 2016. 3.분 요양급여비용 40,077,7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따라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에도 C을 명의상 병원장으로 내세워 인천 강화군에 D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서울역, 영등포역 등에서 노숙인들을 유인하여 입원시키고 피로로부터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으로 2,099,448,34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반환채권으로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의무와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C을 명의상 병원장으로 내세워 D병원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노숙인들을 환자로 유인하여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영리유인, 의료법위반,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등 죄로 기소되었으나 1심 및 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인천지방법원 2014고합532 등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노816 판결)이 인정될 뿐이다.

그밖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D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고를 기망하여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거나 이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3.분 요양급여비용 40,077,790원 및 이에 대하여 요양급여 확정일 다음날인 2016. 4.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6. 5.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