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8.01 2013고단7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5. 1.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합법체류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 18:23 무렵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한국인들이 외국인인 자신에게 장난을 치면서 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2개(전체길이 140cm 1개, 95cm 1개)를 양손에 들고 위 도로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남, 66세) 소유의 F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 유리창 및 사이드미러를 향해 휘둘러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어깨 및 등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 유리창 및 사이드미러를 수리비 2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척골간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행도구 및 피해 사진, 압수조서, 견적서(영수증),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사정들 및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심리상태, 본국으로 강제퇴거될 것인 점 등 참작)

6. 배상신청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