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804,4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5%...
1. 구상금채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광진실업(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며, 피고 A은 타이어식 지게차(차량번호 : B, 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A은 2014. 5. 29. 11:3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소외 회사의 제분적재 장소에서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가해차량의 핸들 및 브레이크가 조작되지 않아 출발 출력으로 미끄러지면서 C라인 앞 교차로 좌측 모퉁이에서 식사를 하러 가기 위해 기다리던 소회 회사 소속의 C(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의 오른쪽 발목부분 등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재자는 우측 족부 주상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2016. 2. 26.까지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13,569,870원, 휴업급여 18,894,360원, 장해급여(일시금) 15,306,88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및 구상금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인 피고 A의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가해차량으로 인하여 피재자가 위와 같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A은 불법행위자로서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삼성화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