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차709 대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27. 소외 C에게 1,200만 원을 변제기 2010. 12. 27.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그 차용증서(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에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이름 옆에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3. 8. 29.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C 및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차709호로 ‘C 및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1,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11. 14.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원고의 배우자인 D에게 송달된 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1.경 ‘C가 원고와 동거할 당시인 2010. 11. 27.경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의 인장을 훔치고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C를 고소하였고, C에 대하여 2015. 3.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고약424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직접 날인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C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수차례의 주소보정에도 불구하고 증인신청서가 C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