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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15 2016노158 (1)

특수강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