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경범죄 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전단지를 뿌린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과 다른 집회 참가 자인 B 등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인의 전단지 배포 행위는 J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단체행동이다.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도 평화적이었으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이 사건 집회는 이른바 기습 집회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H 아래에서 구호를 제창하는 등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집회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집회 개시 단계부터 C 등과 함께 주동적으로 집회를 진행한 점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주최에 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집회에 참가자들이 이 사건 전단지 약 200 여 매를 H 위에서 아래로 뿌린 사실이 인정되는 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전단지를 뿌리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의 가방 안에 전단지가 있었고, 피고인이 경찰서로 이동하는 호송 차 안에서 창문을 열더니 갑자기 전단지를 뿌리려고 하는 행동을 하여 이를 저지한 사실이 있어 피고인을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전단지를 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