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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66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2. 21:3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병원 부근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5g 을 26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초순 22:00 경 위 D 병원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모닝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유리관과 연결된 호스에서 나오는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3. 20:00 경 위 D 병원 뒤편 F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모닝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19. 20:00 경 위 D 병원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모닝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8. 22:00 경 위 D 병원 부근 골목길에 주차된 모닝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9. 3. 23:00 경 인천 부평구 G 건물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1.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