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박상내
도봉세무서장
1981. 11. 26.
피고가 1980. 5. 17 원고에게 1980년도 수시분 소득세 금 716,424원 및 방위세 금 70,504원을 각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과 같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1(결정통지), 같은호증의 2(결정서), 을 제3호증(결정결의서), 을 제4호증(확인서), 증인 은금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1호증(총 계정원장), 갑 제12호증(금전출납부), 갑 제13호증(매입장), 갑 제14호증(매출장), 갑 제15호증(경비장),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3(각 수입계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6호증(자진납부계산서)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배합사료의 원료인 어분용 잡어를 해안 및 도시지방에서 구입하여 사료공장에 판매하는 업을 하는 자인바, 1979. 5. 18 피고에게 1978 귀속사업년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당기의 총 수입금액을 107,058,134원 소득금액 금 2,327,896원으로 하여 여기에서 기초공제 배우자 공제 각 금 240,000원 부양가족공제 금 600,000원 도합 금 1,080,000원을 각 공제하여 과세표준액을 금 1,247,896원으로 하고, 이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소득세 금 113,747원 및 이에 대한 방위세로 금 11,374원을 각 확정신고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확정신고한 매출액 금 107,058,134원은 수입계산서 금액과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으나 매입액은 잡어 총매입액 금 100,453,533원에 대한 증빙서류가 1건외에는 전혀없고, 매입매출장 및 그밖에 관계서류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에 의하여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추계조사 결정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총 수입금액을 금 107,147,384원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소득표준율 5퍼센트를 곱하여 소득금액으로 금 5,357,369원을 산출한 후 소득공제액 금 960,00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액을 금 4,397,369원으로 하고 이에 소정의 세율(27퍼센트)을 곱하여 산출세액으로 금 701,289원을 산출하고, 기장신고 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 도합 금 128,882원을 각 가산하여 총 결정세액으로 금 830,171원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자진납부한 금 113,747원을 공제하여 고지세액으로 소득세 금 716,424원 및 이에 대한 방위세 금 70,504원을 각 부과처분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일반도매상과 같이 일정한 점포를 가지고 계속적 규칙적으로 상품을 매수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점포도 없이 주로 해안과 도서지방에서 어민들로부터 그때그때 수집한 잡어를 지정된 사료공장에 판매하고 있어 잡어를 매수할 때마다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는 없으나, 매입 매출사항, 금전출납 및 필요경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인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을 성실하게 비치 또는 기장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경영하는 영업의 성질이나 규모에 비추어 보아 그 정도의 장부와 증빙서류로서 충분히 실지조사 결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고 그 장부와 증빙서류가 허위이거나 미비하다고 볼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가 없는한 피고가 이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실지조사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것은 추계의 요건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