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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5 2018나2028790

분양권명의변경절차이행 청구의 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30.부터 2018. 5. 9...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후인 2016. 6. 13.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이주자택지 수분양권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지급된 57,000,000원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하단 7행의 “경기도시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고친다.

4면 하단 6~7행의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의 경우”를 “주택건설용지를 공급받는 경우”로 고친다.

6면 11행의 “원고가 지급한 돈의 출처를 불문하고” 부분과 같은 면 12~14행의 괄호 부분을 각 삭제한다.

6면 하단 6행의 “구하나”를 “주장하나”로 고친다.

7면 1~6행의 “다만 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다만 선의의 수익자라도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고(민법 제749조 제2항), 이 경우 ‘소를 제기한 때’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하므로(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9481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10. 30.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5.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