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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21 2014가단1806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천안시 동남구 C 위에 건축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4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