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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1.16 2018가단5105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C은 2013. 2. 7.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1층 313.16㎡ 중 별지 도면 1, 2, 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점포 11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013. 3. 1.부터 2016. 2. 28.까지, 차임 월 9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기존 임차인인 D에게 권리금 3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내부 공사 등을 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전문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원고는 2016. 11. 30.경 C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후 피고와 임대차기간을 2018. 2. 28.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7. 9. 6. 및 2018. 1. 9.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달하였다.

피고는 2018. 1. 8.경 이 사건 점포에서 일해 온 직원 E에게 이 사건 점포를 넘겨주기로 하면서 권리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원고에게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E에게 월 차임으로 200만 원 이상을 요구하였으나, E은 월 150만 원 정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고, 결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과 권리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2018. 3. 1.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고, 월 9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도 청구 부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2. 28. 기간 만료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증금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