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노14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2014고단5686] 공소사실 중 제1항 사기의 점 :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I이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할 때 이를 전달한 일이 있을 뿐이고, 2011. 12. 9.자 차용증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던 순번계 2구좌에 가입하여 그 중 1구좌에 관하여 앞선 순위에 계금 6,000만 원을 타게 되자, 피해자가 향후 계불입금의 납입을 담보하는 의미로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2014고단5686] 공소사실 중 제2항 사기의 점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9,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금을 사용처를 정확하게 밝혔고,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 차용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뒤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뒤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순번계에 가입하여 피고인이 타게 될 계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합의하는 등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고인의 급작스러운 병환으로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여 부득이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4고단5686] 공소사실 중 1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 특히 증인 F의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차용증(2014형제36346 수사기록 제9쪽)의 기재에다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위 차용증이 'I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