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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2373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에게 4,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 E사업본부장은 2011. 5. 25. F지구 경제자유구역 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로 구성된 조합에게 공급하는 상업용지(이하 ‘이 사건 상업용지’라 한다)에 관한 매입신청 방법 등에 관한 F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공고기간 2011. 5. 25. ~ 2011. 6. 24.)를 게시하였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사람들은 2011. 6. 17. 위 공급공고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상업용지를 분양받아 매매, 건축물의 신축분양 등을 통해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G 상가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피고 C을 조합장으로 선임하였다.

다.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 H는 피고 B(피고 C의 아들이다)의 알선으로 2011. 3. 8. 피고 D와 사이에, 피고 D가 2009. 6~7월경 생활대책대상자 I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상업용지에 관한 분양권을 원고가 4,900만 원에 다시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D에게 매매대금 4,9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5, 제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 피고 B은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H에게 상가분양사업을 함께 하자고 하면서 “이 사건 상업용지에 관한 분양권 양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조합에서 분양권양도를 인증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확인만 시켜주면 조합원변경이 가능하다”고 속여 분양권매수를 적극 권유하여 원고는 피고 B의 말을 믿고 분양권을 매수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2, 이 사건 조합 정관 제8조에 따라 무효로서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