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망 E(F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7,618,650원과 그중 21...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과 피고들이 2016. 5. 26. 창원지방법원 2016느단440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망 E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피고들이 상속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