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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5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M에 대한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 사기 부분 (2015 고단 7629

1. 가) 위 피해자와 함께 파주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여 대출 받기로 하고 1,500만 원을 받았다가 토지 매수가 무산되어 위 돈을 전액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피해자 M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명목 사기 부분 (2015 고단 7629

2. 나)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1,200만 원을 받은 다음 그 돈을 대출 브로커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G에게 송금하였고, G은 300만 원을 보탠 1,500만 원을 대출 브로커 BP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위 피해자에게 모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렉 서스 차량 횡령 부분 (2016 고단 6855) 피고인이 채권자 AO, AN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이는 위 AO, AN의 강요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 M에 대한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 사기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 파주에 좋은 땅이 있는데, 계약금 3,000만 원만 있으면 토지주가 담보제공을 해 줄 것이니,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명의 이전도 받을 수 있다’, ‘ 대출 금은 6억 7,5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 중 토지 주에게 1억 5,000만 원만 주면 나머지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다.

’, ‘ 계약금으로 우선 1,500만 원을 송금하면 나머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