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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05 2017가단5229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9,7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경 친언니인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지상 5층, 임대호실이 약 19개임)에 대한 관리(임차인 관리 및 건물 관리 등)를 맡기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건물의 5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6,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선내 (가)부분 51.78㎡(D호 ; 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함)를 임대보증금 2,000만원, 월 차임 15만원으로 정하고, 관리비 5만원은 면제하기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위 건물부분에서 거주하면서 위 건물을 관리하였다

[임대보증금 지급은 위 임대보증금이 기재된 임대현황표(을 1호증)를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기간 보고해 온 점, 상호간의 휴대폰문자내용(을 6호증의 1, 2), 증인 E의 증언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원고는 피고가 위 건물을 관리해주는 대가로 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위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는 관리비 중 실제 관리행위에 사용하고 남는 금액에 원고가 송금하는 금액을 더하여 월 100만원이 될 수 있도록 피고에게 매월 50만원 내지 100만원을 계속하여 송금해주었다.

다. 그러던 중 원, 피고는 2016. 12. 20.경 피고의 위 건물 관리행위를 종료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퇴거하기로 하되, 원고는 피고의 퇴거시에 임대보증금 2,000만원에 그간의 관리행위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합하여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하기 위하여 계약금으로 쓸 금액을 우선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러자 원고는 2017. 1. 7. 피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 돈으로 2017. 1. 7. F으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G아파트 H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