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2.13 2014고정13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의 보유 및 운전자로 2008. 11. 14.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기간이 만료된 이후 2009. 4. 26. 01:23경 제천시 두학동 두학2교 앞에서 2011. 11. 25. 19:22경 정선군 남면 강원남로 곰골(영월 사북)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무보험운행범죄일람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