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에서 정한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의 의미 및 ‘당사자’의 범위
[2] 확정된 재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을 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한 종전 재심법원의 판단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전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및 그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원래의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 제454조 제1항 , 제459조 제1항
[1]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공1987, 641)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공1998하, 2574)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공1999하, 1391) [2][3]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 (공2016상, 176)
별지 원고(재심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호사 장응수 외 1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박병휴 외 1인)
원심판결 중 원고(재심원고) 9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에 관한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재심원고) 9와 피고(재심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재심원고) 9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재심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재심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재심원고) 9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여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의 불변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고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2224 판결 , 대법원 1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등 참조), 그 당사자에는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소송대리인 및 대리인의 보조인도 포함된다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9622 판결 ).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망 소외 2는 1976. 6. 4.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9, 자녀들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이하 ‘소외 3 등’이라고 한다)가 공동상속하였다.
(2)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제기한 이 사건 재심대상사건인 서울고등법원 1989. 12. 6. 선고 68사24 판결 문에는 이미 망 소외 2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 소외 2의 수계인인 원고 9 및 소외 3 등이 원고로 표시되어 있었다.
(3) 망 소외 2의 상속인들 중 원고 9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인 소외 3 등은 2012. 1. 3.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37호 (이하 ‘선행 재심사건’이라고 한다)로 위 서울고등법원 68사24 판결 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4) 소외 3 등의 소송대리인이자 원고 9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서울다솔은 원고 9를 대리하여 2012. 10. 31. 선행 재심사건이 계속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당초 이 사건 2012재나37호 재심의 소를 제기할 때 망 소외 2의 공동상속인 중 1명인 원고 9를 이 사건 재심원고 표시에서 누락하였으니 이를 추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3. 2. 28.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그 경위나 명목이 어떻든 간에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위 재심소송은 망 소외 2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새로운 원고의 추가를 가져오는 위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9의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37, 2012재나1207(병합) , 이하 ‘선행 재심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9가 상고하였다가 2013. 7. 1. 위 상고를 취하하였다.
(5) 한편 원고 9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서울다솔은 2013. 3. 13. 선행 재심판결문 정본을 송달받고 같은 달 15. 다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 소외 2의 상속인들 중 원고 9를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이 제기한 선행 재심사건에서 원고 9가 수계할 상대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수계신청 자체를 할 수 없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이상 재심원고를 추가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음에도 원고 9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소송대리인이 원고 9의 명의로 부적법한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된 것은 원고 9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 9로서는 늦어도 선행 재심사건에서 소송수계신청을 한 2012. 10. 31.에는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볼 수 있고, 그로부터 3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13. 3. 15.에야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원고 9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재심의 소 제기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 9가 2012. 10. 31.자로 소송수계신청을 한 시점에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보더라도 그 시점부터 위 법원으로부터 각하판결을 선고받을 때까지는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한다고 한 다음, 원고 9가 위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 중 원고 9에 대한 부분에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각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망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의 이 사건 각 재심의 소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심제기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1) 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심의 소에서 확정된 종국판결도 위 조항에서 말하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므로 확정된 재심판결에 위 조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는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454조 제1항 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하여 먼저 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59조 제1항 은 “본안의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그 재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본안에 관하여 심리한다는 것은 그 재심판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전 소송인 종전 재심청구에 관한 변론을 재개하여 속행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원래의 확정판결을 취소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를 인정한 종전 재심법원의 판단에 재심사유가 있어 종전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원래의 확정판결에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심판결을 취소하고 종전 재심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며, 그 경우 재심사유가 없는 원래의 확정판결 사건의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리와 재판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17124 판결 참조).
②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는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재판이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은 재판이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는 경우는 물론 재판내용이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고 그 재판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0570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사소송법’이라고 한다) 제422조 제1항 제6호 는 “판결의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 전항 제4호 내지 제7호 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때 그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없는 경우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인 공소시효의 완성 등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유만 없었다면 위조나 변조의 유죄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재심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73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서울고등법원 68사24호 재심청구사건을 심리한 재심법원은 확정된 종국판결인 서울고등법원 1968. 2. 9. 선고 67나1001 판결(이하 '서울고등법원 67나1001 판결'이라고 한다) 의 증거가 된 증인이 위증죄로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았고, 또한 증거가 된 문서에 관한 허위공문서작성 피의사건에서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었고, 관련 형사사건의 피고인들이 유죄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허위공문서작성 피의사실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면 유죄확정판결이 있었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서울고등법원 67나1001 판결 에 구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 제1항 제6호 , 제7호 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위와 같은 판단의 기초가 되었던 형사판결이 형사재심사건에서 무죄판결로 바뀌었고, 그 밖에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인 위 서울고등법원 68사24 판결 의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인 서울고등법원 67나1001 판결 에 대한 피고의 재심청구에 관하여 다시 심리한 결과, 서울고등법원 67나1001 판결 에 피고 주장의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하고, 서울고등법원 67나1001 판결 에 대한 피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의 심리와 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누락하거나, 확정된 재심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에서 그 재심판결의 재심대상판결인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거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의 법리를 오해하고, 재심사유 인정과 관련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9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 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관한 재심의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9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 9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재심원고)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