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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23 2020가단20845

매매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D, 원고는 2017. 4. 2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E㈜ 경영권 양도ㆍ양수합의(이하 ‘이 사건 경영권양도계약’라고 한다)를 하였다.

피고와 C은 E㈜ 경영권 양도양수를 위하여 아래 조항에 대하여 쌍방 합의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3조 (주식양도ㆍ양수 합의) C 외 2인(D, 원고)은 합의서 작성일 현재 보유 중인 주식 50,000주를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의 내용에 의거하여 양도하기로 합의한다.

제4조(주식매매가액) (3) 합의된 순자산 평가액에 따라 주당 거래가액을 16,400원으로 결정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제5조의 조건에 의거하여 주식매매 대가를 지급하고 수령하기로 한다.

제5조(주식매매 대가지급 및 조건) 조건1. 매도인 중 1인에게 총 1억 원을 현금으로 분할 지급한다

(2017. 5. 4. 4,000만 원, 2017. 6. 30. 2,000만 원, 2017. 8. 31. 2,000만 원, 2017. 10. 31. 2,000만 원). 단, 2017. 5. 4.까지 공장에서 이사를 한 다음 지급한다.

조건2. 합의서 작성일 현재 E㈜가 보유한 사용처가 불분명한 가지급금(7.2억)에 대하여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며 C에게 일체 청구하거나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에 합의한다.

조건3. F(C)을 E 고문으로 4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

조건4. 공장 내에 보유한 컨테이너박스 1개, 천막 1개, 컨테이너의 부속자재 일체는 F(C) 소유임을 확인한다.

나. 이 사건 경영권양도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7. 4. 30.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E㈜ 보통주 3,750주를 1주당 양도가 16,400원으로 하여 피고에게 양도하되, 거래대금 수수방법은 이 사건 경영권양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