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확정][하집2000-2,663]
[1]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토지의 경계확정의 결정 기준
[2]객관적인 경계의 존재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조리 등에 의하여 경계를 형성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된다 할 것이지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2]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그 증거가 부족하여 아무리 해도 객관적인 경계의 존재위치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조리 등에 따라 경계를 형성·확정할 수 있다.
박현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형균)
박정용
이승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환)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제1 토지와 인수참가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제2 토지의 경계선은, 별지목록 기재 제2 토지 지상의 별지목록 기재 제3 건물의 남쪽 추녀끝인 별지 도면 표시 3.점으로부터 같은 도면 표시 ㄹ.점을 향하여 0.2m 거리에 있는 ㄷ.점과 위 건물의 북서쪽 추녀끝 같은 도면 표시 2.점과 동일선상의 같은 도면 표시 ㄴ.점을 연결한 직선으로 확정한다.
2. 소송총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제1항과 같다.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인수참가인은 원고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제1 토지와 인수참가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제2 토지의 경계선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간에 원고와 인수참가인간의 대지경계 부분은 인수참가인의 전 소유자로부터 피고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20년 동안 과실 없이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내지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이고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실체상 권리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인수참가인이 원고와 인수참가인 간의 대지경계 부분을 시효취득하였는지는 이 사건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심리할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인수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별지목록 기재 제1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 별지목록 기재 제2토지와 제3건물(이하 '이 사건 제2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피고의 소유였는데, 피고가 이를 모두 1997. 9. 6. 인수참가인에게 매도하여 이 사건 제2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1997. 10. 7. 인수참가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2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으나, 담장 등 경계를 나타내 주는 시설물이 없는 등 그 경계가 불분명하여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이래 원고와 피고간에 그 경계확정문제로 수차례 분쟁이 있어 온 사실 및 인수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2토지 및 건물을 매수한 이후에도 그 분쟁이 계속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인수참가인을 상대로 그 토지경계의 확정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경계확정의 방법
(1)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된다 할 것이지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의 경계를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할 것인지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대한지적공사 강릉시출장소장의 1997. 3. 31.자 회보결과 및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강릉시장의 1997. 4. 14.자 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강원 명주군 주문진읍 주문리 312의 29 잡종지 117평(이하 '분할 전 312의 29 토지'라 한다)은 원래 공유수면이었다가 1959. 11. 5. 토지로 지적공부에 신규등록된 사실, 그 후 분할 전 312의 29 토지는 그 소유자인 소외 강채희의 신청에 따라 1970. 12. 5. 위 같은 리 312의 29 잡종지 8평, 위 같은 리 312의 388 잡종지 14평, 위 같은 리 312의 389 잡종지 34평(그 후 지목이 변경되어 이 사건 제2토지가 되었다), 이 사건 제1토지, 위 같은 리 312의 391 잡종지 17평으로 각 분할되었는데, 그 분할신청방법은 분할하고자 하는 경계를 신청자가 지정하여서 하는 일반분할의 방법이었고, 지적측량방법은 기지점(기지점)을 기준으로 측판측량방법에 의하여 측량하였으며 위와 같은 분할측량을 통하여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경계가 지적도에 등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각 1필의 토지로 분할 등록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양 토지의 경계는 그 지적도 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분할등록 당시와 같은 기지점을 기준으로 측판측량방법에 의하여 경계복원측량을 함으로써 그 경계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 감정인 차종선의 감정결과, 원심법원의 감정명령에 대한 감정인 이희우의 1993. 7. 14.자 회보결과, 원심법원의 감정보완촉탁에 대한 대한지적공사 명주군 출장소장의 1994. 6. 14.자 회보결과, 원심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한 대한지적공사 강릉출장소장의 1996. 6. 1.자 회보결과, 이 법원의 사실조회 또는 사실조회보완에 대한 대한지적공사 강릉시출장소장의 1997. 5. 12.자 및 1997. 10. 20.자 회보결과,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강릉시장의 1997. 10. 13.자 회보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분할 전 312의 29 토지는 지적도 4매(지적도 제2호, 제6호, 제7호, 제27호)가 서로 접하는 지역으로서 위 토지를 신규등록할 당시부터 위 토지를 비롯한 그 일대의 토지에 대한 지적도 4매가 서로 접합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강원 명주군수는 1993. 7. 13. 분할 후의 위 같은 리 312의 29 토지를 비롯한 8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지적불부합지 통보를 한 사실,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경우도 4매의 지적도 중 어느 지적도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별지 접합대비도와 같이 그 지적도상의 경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사실, 그리하여 지적관청에서도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소도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지적도 4매가 서로 접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소도를 작성할 수 없어 현재까지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와 그 일대 토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및 제2토지는 그에 대한 지적도 4매가 서로 접합하지 아니하여 위 양 토지의 지적경계 및 면적 등을 정정한 연후에야 비로소 경계복원측량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이 이 사건 제1 및 제2토지에 대한 지적도 4매가 서로 접합하지 아니하는 것은 위 양 토지를 지적도에 등록할 당시에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는 다르게 작성된 것에 연유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간의 경계는 지적도상의 경계가 아닌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그런데 원고 및 인수참가인이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실제의 경계를 주장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 및 인수참가인이 제출한 전 증거에 의하여도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실제의 경계를 확정할 수 없다. 그러나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그 증거가 부족하여 아무리 해도 객관적인 경계의 존재위치를 인정하여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조리 등에 따라 경계를 형성 확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및 인수참가인간의 그 동안의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관한 분쟁의 경위, 현재의 점유 상태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의 경계는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의 남쪽 추녀끝인 별지 도면 표시 3.점으로부터 같은 도면 표시 ㄹ.점을 향하여 0.2m 거리에 있는 ㄷ.점과 위 건물의 북서쪽 추녀끝 같은 도면 표시 2.점과 동일선상의 같은 도면 표시 ㄴ.점을 연결한 직선으로 확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경계는 위와 같이 확정하여야 할 것인바, 당심에 이르러 인수참가인이 피고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