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전제 사실
가. 원고는 부동산 컨설팅, 개발, 시행, 임대, 분양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D”이라는 상호로 김포시 E 일대에서 공동으로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이다.
나. 피고들은 2011. 4. 26. 원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의 패션 브랜드 및 임대유치 용역 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의 목적 김포시 E 외 2,860㎡ 지상의 9개 동 약 45개 매장의 원활한 패션 브랜드 유치 및 임대 유치 대행업무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대행 기간 패션 브랜드 유치 및 임대 대행 70% 이상 완료하는 기일은 2011. 9. 10.까지로 하고, 다만, 원고와 피고들이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 임대가격 가격은 1층의 경우 각 매장 기준 보증금 3,000만 원으로 하고, 임대료는 140∼180만 원으로 하며, 자세한 가격은 원고와 피고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 패션 브랜드 유치 및 임대 대행 용역 수수료 ① 임대 유치는 피고들이 공문 형태의 서면으로 원고에게 요청한 브랜드를 최우선으로 진행하고, 임대 점주가 있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임대 대행 업무는 원고가 입점 유치한 점주와 브랜드를 피고들이 계약함으로써 진행하고, 임대 수수료는 개별 매장당 1,000만 원으로 한다.
제5조 대행 수수료 지급방법 ① 수수료는 계약금 입금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상가 임차계약 후 계약금 입금 완료 시 수수료의 50%를 지급하고(계약금 30% 이상 입금 시), 임대계약 후 매장 인테리어 실시 시 수수료의 20%를 지급하며, 전체 매장의 70% 이상 임대계약 시 나머지 수수료를 전액 지급한다.
③ 계약 기간 내 임대를 70% 이루지 못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