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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5가단539488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5. 선고 2005가단120856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05.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20856호로 원고와 D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사건에서 법원은 2005. 10. 25. ‘피고들(원고와 D를 의미한다)은 각자 원고 B에게 6,000,000원, 원고 C에게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4. 5. 3.부터 2005.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이 사건 종전판결의 판결정본은 원고 및 D에 대하여 각 2005. 11. 24. 0시에 공시송달로 도달하였고, 피고들에 대하여 각 2005. 11. 2., 도달하였다.

다. 이 사건 종전판결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들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나, D는 2006. 4. 4.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D의 추완항소에 따라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10490호 사건에서 2006. 9. 7. D와 피고들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피고들은 2015. 12. 17. 이 사건 종전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타채13785호로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신청하였고, 2015. 12. 21.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종전판결의 기초가 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종전판결의 확정일인 2015. 12. 8.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종전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종전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