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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2456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2018. 3. 28.부터 위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