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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33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 제6해병여단 B중대 1160기로 입대하여 2014. 1. 15. 전역하였고, 피해자 C(남, 24세)은 위 제6해병여단 B중대 1170기로 현재 병장으로 군복무 중에 있다.

1. 2013. 4. 초순 14:00경 상해 피고인은 2013. 4. 초순 14:00경 인천 옹진군 D, 4호에 있는 소속대 건물 인근 흡연장에서 피해자가 잠을 잘 때 코를 골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정강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3. 4. 초순 20:00경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날짜로부터 며칠 뒤인 2013. 4. 초순 20:00경 제1항 기재 소속대 건물 2층 1소대 A생활반에서 피해자가 생활반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의를 주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양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귀 이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인 대학생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