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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38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21: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하철역 D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 E(57세)이 비닐봉투를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입술을 2대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온몸을 차 피해자의 아랫니가 흔들리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