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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04 2017고정3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50cc 택트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0. 20:5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 남 곡성군에 있는 장미축제 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석곡 톨 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50cc 택트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자동차 외의 차마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의 일 시경 전 남 곡성군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곡성 톨게이트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석곡 톨 게이트까지 약 13km 구간을 통행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50cc 택트 오토바이 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고속도로 등 통행금지 위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