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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4.03 2014고정5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8. 13. 20: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쉼터에서 피해자 D이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을 하며 약을 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각 5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