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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4 2019고단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 24.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 1299에 있는 고령지구대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 및 좌ㆍ우 주시의무와 교차로 진입 전 선진입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등을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인 고령지구대 쪽에서 우측인 고령소방서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승용차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24. 02:35경 경북 고령군 H에 있는 I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40경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로에 있는 고령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위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수리불능확인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