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특별자치시 C 건물 앞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청주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i40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