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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9.선고 2018노1094 판결

가.폭행나.상해

사건

2018노1094 가. 폭행

나. 상해

피고인

1.나. A

2.가.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상식(검사직무대리, 기소), 최성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자산(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종환

변호사 윤석표(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2. 19.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자신을 누르고 있는 피고인 B을 팔로 밀쳤던 것일 뿐 피고인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B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도 아니며 위와 같이 피고인 B을 팔로 밀친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가사 자신이 피고인 A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의 폭행을 방어하거나 피고인 A의 도주를 막기 위한 과정에서 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 B이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 A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입었다는 상해가 "입 부위 상해"라고만 되어 있을 뿐, 상해의 구체적 내용이나 상해명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초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를 근거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 하순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 A은 원심 공판절차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상해는 피고인 B의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었던 점, 이에 원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B에게 치아와 관련한 기왕증이 있었는지 여부가 심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치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이전부터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고인 B의 상해와 관련한 감정촉탁 시 피고인 B의 기왕증을 고려할 때 상해진단서의 치료예상 기간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치료기간은 2주 정도가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결과가 제시된 점, 원심 증인 G은 원심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B이 피가 난다고 하면서 얼굴을 감쌌다. 나중에는 이빨이 나갔다고도 하였다"라고, 원심 증인 E은 원심법정에서 "당시 '사람을 치네'라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피고인 B이 피를 흘리고 있었다"라고 각 진술하였고 이후 검사는 원심의 마지막 공판기일에 구두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 하순찰과상' 등의 상해"를 "치료 일수 미상의 입 부위 상해'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이 공소장변경신청에 동의하였던 점 등의 전체적인 과정을 고려해보면, 비록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서 상해명 자체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피고인 A으로서는 방어하여야 할 사항이 특정되어 있어 피고인 A이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대연

판사김병진

판사한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