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52243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4,545,2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4,545,2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