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9. 1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9. 13. 저녁시간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E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3. 1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1.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상호불상 빌라에서 G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4. 5. 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6. 15: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4. 5. 1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5. 10. 01: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시장 건너편 J 편의점 앞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대질 부분
1. K, E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마약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