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23 2017가단611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3,192,244원, 선정자 B에게 7,935,763원, 선정자 C에게 10,781,679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3,192,244원, 선정자 B에게 7,935,763원, 선정자 C에게 10,781,679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