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7,801,07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4. 11. 28.부터, 피고...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0. 11. 18. D으로부터 대전 서구 E 대 231.6㎡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5억 1,000만 원에 매수하되, 대금 중 일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것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원고들은 2011. 1.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원고 A은 2011. 1.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D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한 다음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의 중개로 2012. 11. 3.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2. 1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전에 피고 C에게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였고, 피고 C은 2012. 11. 3.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확인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과정에서 원고들이 1가구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적합함을 확인함. 보유기간: 2010. 11. 18.부터 2012. 12. 20.까지 대전세무서장은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인 2011. 1. 4.이므로 위 양도일인 2012. 12. 20.까지 그 보유기간이 2년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13. 12. 1. 원고들에게 각 양도소득세 50,547,41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