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1699 | 소득 | 2009-08-28
조심2009서1699 (2009.08.28)
종합소득
경정
지급여부가 객관적을 확인되는 법무사비용, 제세공과금 등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2007중3833 /
OO세무서장이 2008.7.30.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4,936,670원의 부과처분은 22,954,69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8.20.부터 OOOOO OOO OOO OOOO에서 ‘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8.3. OOOOO OOO OOO OOOO, OO O OOOO, OO O OOOO 대지 357㎡를 취득하여 2006.12.4. 위 지상에 다세대주택(8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721.0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고, 쟁점사업장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금액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사업소득금액을 383,405,334원으로 결정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7.3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84,936,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7. 이의신청을 거쳐 2009.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2006년도에 최초로 수입금액이 발생하여 납세자가 선택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한 것이고, 「소득세법」제160조에 의한 복식장부의무자가 아니어서 장부작성에 필요한 증빙을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일부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2006년도 수입금액 2,012백만원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처분청이 인정한 1,629백만원 외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141백만원을 추가한다면 필요경비가 1,770백만원이 되고 동 금액을 차감하면 소득금액이 242백만원이 되어 처분청의 경정 소득금액(387백만원)의 62%수준으로 처분청이 경정한 소득금액과 38%이상 소득금액의 차이가 발생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실지 조사결정할 것이 아니라 추계처분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추계신고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지 조사 결정하는 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면 주택을 건축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측량비, 토목공사비 등 141,554,69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보다 추계에 의하여 과소하게 신고한 행위는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토지의 취득가액 820백만원, 쟁점건물 신축공사비 700백만원, 취득·등록세 54백만원, 분양대행수수료 55백만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는바, 이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가 없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사업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소규모 주택신축판매 사업자의 경우에는 주택신축을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이외에 판매관리비나 영업외비용 등이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이는 경영여하에 따라 발생되는 성격이므로 소득금액 결정의 중요부분을 이루고 있는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확인된다면 이는 추계사유인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의 미비인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주장한 필요경비 141,554,690원 중 쟁점건물의 주택신축판매와 직접 관련된 증빙서류라고 보이는 법무사 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 19,954,690원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나, 나머지는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지출증빙이 없는 등으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조사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2)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인정당부
나. 관련법령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50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종합소득금액의 계산의 기초가 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4. 제28조 내지 제32조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명세서
5.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이하 제81조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이하 "영수증수취명세서" 라 한다)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 3. (생 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 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ㆍ증빙서류의 기장ㆍ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7천200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4천800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3천600만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5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2006년도에 최초로 수입금액이 발생하여 납세자가 선택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추계신고한 것이고, 「소득세법」제160조에 의한 복식장부의무자가 아니어서 장부작성에 필요한 증빙을 확보하지 아니하였고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일부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경정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O)
(다)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제 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따라서, 거주자가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함을 이유로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도, 처분청은 거래상대방이나 장부 등을 조사하여 실지조사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추계신고를 부인하고 실지조사로 과세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추계신고한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실지 조사 결정하는 방법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면 쟁점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측량비, 토목공사비 등 141,554,69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O)
(나) 청구인이 주장한 필요경비 141,554,690원 중 쟁점건물의 주택신축판매와 직접 관련된 증빙서류라고 보이는 법무사 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 19,954,69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고지서 및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동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확인서(2009.5.19.)에 의하면 OOOOOOO(OOOOOOOOOOOO)이란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OOO이 2005.8.3. OOOOO OOO OOO OOOOO, OO, OO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수수료로 3,000,000원을 수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2005.8.3.에 OOO에게 3,000,000원을 송금한 내역이 우리 원의 금융거래조회결과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한 필요경비 141,554,690원 중 법무사 비용, 제세공과금 등 19,954,690원 및 중개수수료 3,000,000원은 이 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나머지 경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지급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