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가합20322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04,586,186원 및 그중 201,189,807원에 대하여는 2018. 2.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304,586,186원 및 그중 201,189,807원에 대하여는 2018. 2. 26.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