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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183108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우진씨아이 주식회사, 주식회사 A는 각자 218,130,846원 및 그 중 171,7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1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