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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02 2018가단547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2. 18.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같은 달 20. 위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5. 7. 2.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연 20,000,000원, 기간 2015. 7. 31.부터 5년으로 임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당시 특약사항으로 전기ㆍ수도요금 등 공과금을 포함한 관리비 일체를 사용자인 임차인이 부담하고, 관리비를 3개월 미납할 경우 전기를 차단한다는 내용 등을 두었다.

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5. 9. 15.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E쇼핑센터 내의 매장설치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피고 C이 대표이사 직에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 이 사건 건물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7년분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7. 11. 2. 원고들에게 '2017. 11. 30.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한다

'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2017년분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원고들은 2018. 1. 25.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 C은 2016. 9.경부터 2018. 3.경까지 발생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28,615,06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았고, 2017년 및 2018년분 차임 또한 연체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민법제544조 내지 546조에서 계약 해제의 요건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