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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21 2016고단19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23:47경 여수시 국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