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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2 2014나42907

소유권이전등기인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0. 10.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C아파트 711동 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7,000만 원, 기간 2010. 11. 29.부터 2012. 11. 28.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그 후 2012. 4. 23.경에 이르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8억 6,5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 원ㆍ피고는, 피고가 기지급한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계약금 1억 원(지급기일 2012. 4. 23.) 및 중도금 1억 7,000만 원(지급기일 2012. 7. 31.)의 지급에 갈음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2건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실채무액 3억 3,700만 원 및 2억 5,800만 원)를 피고가 인수하는 방법으로 잔금 5억 9,500만 원(지급기일 2012. 11. 29.)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또한 원ㆍ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① 위 2건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한 2012. 3. 1.부터 채무상환완료일까지의 이자와 중도상환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비용을 매수인인 피고가 부담하고(제5항), ② 매수인인 피고가 잔금지급기일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고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하며(제10항), ③ 흥국생명에 의한 경매실행 이외의 다른 사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거나, 피고에 의하여 제3의 매수자가 생길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2억 7,0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