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무죄부분에 대하여)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의 운전업무는 사회 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로 봄이 상당하므로,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의 ‘ 업무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피해자의 차량 운행 업무가 업무 방해죄의 ‘ 업무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업무 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5. 22:15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열고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한 다음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차량에서 내리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업무 방해죄에 있어서의 ‘ 업무’ 라 함은 사람이 그 사회 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된 업무뿐만 아니라 이와 밀접 불가 분한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계속하여 행하는 사무가 아닌 공장의 이전과 같은 일 회적인 사무는 업무 방해죄의 객체가 되는 ‘ 업무 ’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도1752 판결 등 참조) 는 법리를 설시한 뒤,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E의 자동차 운행 업무가 그 사회 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